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(주문례)

(1)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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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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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

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㉮부분 위에 높이 ㅇ미터, 길이 ㅇ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지표면으로부터 ㅇ미터 이상

굴착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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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거나 그밖에 유수를 방해하는 일체의

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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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진행된 공사의 제거를 명하는 단행가처분이 포함되는 수가 있는바, 이때에는

집행의 단계가 필요하게 된다. 이 때에는 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결합하게 되는데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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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

보관을 명한다.

채무자는 위 토지 위에 건축중인 건물의 축조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, 이를

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건축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들을 이 명령 송달일부터

ㅇ일 내에 수거하라.

채무자가 위 기일 내에 이를 수거하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

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다.

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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